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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 광산구의원, ‘아파트 갈등’ 해결 쉽도록 조례 개정

‘입주자 1/10 동의’ 공동주택 분쟁 조정신청 요건 삭제 등

 

시민행정신문 기자 | 조영임 광산구의원(더불어민주당, 첨단1·2동)이 대표발의한 '광산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제28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에서 생기는 갈등과 분쟁 해결을 위해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운영 ▲관리비 등 징수·사용 ▲공동주택 유지·보수 ▲분쟁의 조정이 인정되는 사항 등에 대해 자문·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광주 자치구 중 광산구에만 존재하는 까다로운 분쟁 조정신청 요건으로 최근 3년 동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개최가 없던 상황이었다.

 

해당 조례안은 분쟁 조정신청 시 공동주택 단지 전체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지속적인 아파트 분쟁을 보다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영임 의원은 “아파트는 서로 다른 문화가 충돌하기도 하는데 그동안 행정제도가 분쟁 해결을 가로 막아왔다”며 “조례 개정으로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을 회복하고 광산구의 공동체를 복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