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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광산구의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강화 당부

노동여건 열악·감염 위험 노출…지원 제도 실효성 높여야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은정 광산구의원(진보당, 첨단1·2동)이 21일 제284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필수업무 종사자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위원회 구성과 실태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필수업무 종사자들은 코로나19 이후 사회적으로 중요성이 강조됐지만 예전부터 저숙련·저임금 직종으로 제도화되어 노동조건이 열악한 데다 업무상 대면·접촉을 피할 수 없어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는 등 다중적인 문제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필수업무 종사자는 재난 시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지원하는 보건의료·필수돌봄서비스,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배달·환경미화 등의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김 의원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광산구에서도 자치 조례를 시행 중이다”며 이와 관련한 당부를 이어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구 조례에는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를 지정하고 종사자들이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 시간 조정, 대체인력 선발, 처우 개선 등의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지나도록 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재난은 부지불식간에 발생하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기에 위원회를 미리 구성해 재난 발생과 동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관련 부서에서는 조례의 취지를 잘 이해해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사전 구성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은 종사자의 규모와 운용형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 후 현황을 바탕으로 수립되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준비되어 있지 않다”며 “코로나19 펜데믹을 통해 지켜본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노고가 존중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제도는 노동 관점에서 접근해 바라봐야 한다”며 “종사자들이 재난의 현장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