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 특별교부세 4.5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평가는 고물가 상황에 따라 물가안정 및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시는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착한가격업소 지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실적 등 7개 분야의 정량·정성 지표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시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종량제봉투, 버스·택시 요금도 동결한 바 있다.
또한, 배달앱 할인쿠폰 이벤트,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 기관장 현장 활동, 간선급행버스(BRT) 정류장 내외 착한가격업소 광고 송출, 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 물가안정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다양한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민생활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