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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김천시민, 응급환자 이송비 부담 한시름 놓아

새해부터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시민행정신문 기자 | 김천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민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이송일 기준 김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구급차 이용 금액을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접수하면 된다. 단, 산업재해, 교통사고와 같이 타 법령에 따른 보상 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장호 보건행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응급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비서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김천시보건소 보건행정과로 문의하거나 보건소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