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울산 남구보건소는 임신·출산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를 지원하고 임신 전·후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부터 모자보건지원 관련 사업들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소득기준 폐지 대상 사업은 난임부부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선천성 난청검사비와 보청기지원, 영유아 발달 정밀 검사비 지원 등 5개 사업이다.
해당 사업들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만 의료비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 없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에 의료비를 지원한다.
모자보건 관련 의료비 및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은 보건소 방문신청 하면 되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의 경우 온라인 정부24에서도 가능하다.
이재혁 남구보건소장은 “관내 임신 준비 중인 부부,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건강한 임신·출산·양육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