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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여주시 공동주택 제3호 금연 아파트 지정

 

시민행정신문 기자 | 여주시보건소는 1월 2일자로 여주역 우남퍼스트빌을 여주시 제3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고 이에 우남퍼스트빌 정문에서 현판식을 가졌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방지와 금연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여주역 우남퍼스트빌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인해 아파트 4개 구역(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보건소는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이동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 흡연단속 등 금연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밝혔다.

 

금연아파트 지정 문의는 여주시보건소 건강증진팀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