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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청주시 보건소, 2024년 제증명 및 유료검사 수수료 변경 안내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수가 적용

 

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5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일부개정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제증명 및 유료검사 수수료가 변경됐다고 밝혔다.

 

채용신체검사서는 35세 이상일 경우 기본검사 17,700원, 간염 추가 시 24,850원이고, 35세 미만일 경우 기본검사 13,750원, 간염추가 시 20,900원이다. 운전면허 신체 적성 검사는 6,430원, 일반건강진단서(결핵) 7,370원, 일반건강진단서(결핵+간염) 14,520원, 일반건강진단서(결핵+간염+매독) 16,310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보건소 방문당 수가는 5,930원으로 변경됐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검사수가에 따른 것으로, 160원에서 최대 2,860원 상향조정된 금액이다.

 

처방전수수료는 일반보험일 경우 50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 서원보건소, 흥덕보건소, 청원보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보건소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부분”이라며, “보건소 이용에 혼선이 없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청주사랑카드를 소유한 시민은 기숙사 입소 시 필요한 일반건강진단서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청주사랑카드는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청주시로 전입하는 성인에게 발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