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을 1월 22일까지 신청받고 있다.
본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루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올해 피해 예방시설 지원사업비는 총 4억 6,700만 원으로 노루망, 방조망, 조수류 퇴치기 등 소요비용의 80%,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사업 대상은 해당 농경지 지목이 전 또는 과수원 등에서 적법하게 경작하는 제주시 소재 농가이며, 대상자 선정은 서류 심사, 현장 확인, 보조금 심의를 거쳐 2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신청 희망 농가는 해당 농지소재지의 읍·면·동에서 접수하면 되고,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에는 199농가에 4억 8,3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한지연 환경관리과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해 농민들이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