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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해 위반업소 62곳 적발

55건의 행정처분과 과태료 2,500만 원 부과, 중대 위반행위 27건 고발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제주시는 지난 한 해 동안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53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중 관련법을 위반한 62곳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13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15건, ▲변경신고 미이행 7건, ▲운영일지 미작성 14건, ▲자가측정 미실시 6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4건, ▲공공수역 환경오염행위 3건 등 62건이다.

 

이들 위반업체에는 행정처분 55건(폐쇄·사용중지·조업정지명령 19건, 개선명령·개선권고 8건, 경고 28건)과 함께 과태료 2,500만 원을 부과했으며, 중대 위반행위 27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했다.

 

점검업체 위반율은 11.2%로 전년도 24.9%(446개소 점검, 111건 위반) 대비 약 14% 감소했다.

 

이는 사업장 환경기술인 전문교육 추진과 취약지역 모니터링 등 점검 업무와 더불어 사업장 환경역량 강화 및 오염행위 사전예방 활동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편, 제주시는 첨단측정장비를 활용한 주요 사업장 예찰 등 비대면 감시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절기·장마철 등 취약시기별 특별점검은 물론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단속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지속 추진하고 있다.

 

박동헌 환경지도과장은 “올해에도 사업장 환경관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발생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