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이세훈 기자 | 제주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7만 3,226건, 16억 8,700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납기 내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받은 면허 소유자(음식점, 휴게업소, 주택임대업, 화물자동차운송업, 통신판매업, 관광숙박업 등)에게 면허의 종류별로 제1종~제5종으로 구분해 세액을 적용하고 부과한다.
등록면허세 납부 기한은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며 납부 방법은 ARS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 및 지로에서 조회·납부 가능하며, 모든 은행, 우체국의 현금자동지급기(CD/ATM)에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주시는 미납으로 인한 납부지연가산세 3%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광판, 현수막,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지방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납부기한을 경과하게 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니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