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오는 1월 31일까지 2024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과·징수하는 세금으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해 울산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경유 자동차 약 7,300대로, 예상 부과 금액은 7억 5,000만 원이다.
연납 신청을 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을 한 번에 미리 낼 경우 1월에는 세액의 10%, 3월에는 세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다.
납부 기한은 1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금융결재원 인터넷 지로 누리집,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다.
만약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중구 관계자는 “주민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 신청을 한 주민들에게는 올해 할인된 금액으로 고지서를 자동 발송할 예정이다”며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