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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법률 고문 위촉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 법률고문 김성진 변호사 위촉

 

시민행정신문 기자 | 광주 북구의회가 지난 16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입법‧법률 사안의 자문을 위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하고 급변하는 지방행정과 전문화 되어가는 자치입법 상황에 적극 대응한다고 밝혔다.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과 지방의회 자율성 확대에 따른 조례 제‧개정 및 법률적 해석의 필요성 증가와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행정환경과 관련한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지난 2022년'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고문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협동조합 지방의정연구원)와 법률고문 김성진 변호사(광주지방변호사회)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륜을 바탕으로 위촉일로부터 2년간 북구의회에서 발생하는 입법·법률 사안 및 정책에 관한 자문,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입법·법률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형수 의장은 “복잡·다양해지고 있는 행정 수요 속에서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고문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고문들의 역량을 십분 활용하는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구민 권익증진에 더욱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