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대연중앙골목시장(남구 수영로196번길 일원)을 남구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17일 대연골목시장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오은택 구청장은“그동안 대연중앙골목시장은 온누리상품권 사용 및 가맹 등이 제한되어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남구 제2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다른 전통시장과 같은 혜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되어 뜻깊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사업으로 대연중앙골목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