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동구지역자활센터는 지난 15일 동구청 대강당에서 참여자 및 직원 등 종사자 18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법안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사업장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다.
부산동구지역자활센터는 재해로부터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연 2회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전체 종사자 및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범위와 목적, 주체 및 재해에 따른 대응 및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으로 이루어진다.
구창우 부산동구지역자활센터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통해 근무 중 종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매일 안전히 근무하고 건강히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