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오면 그에 따른 보상금을 주는 제도다.
만 19세 이상 울주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수거 대상은 불법 현수막(1천원), 벽보(50원), 홍보형 전단(20원), 명함형 전단지(5원) 등이다. 1인 1회 보상 최고 한도액은 5만원이다.
참여 희망자는 울주군 6개 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교육을 받은 뒤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된다.
보상금 신청은 매월 둘째주, 넷째주 화요일에 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
울주군 관계자는 “주요 도로변의 게릴라성 분양 홍보 현수막, 상가 밀집 지역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지는 명함형 전단지, 주거지역에 난립한 벽보 등을 행정의 정비와 단속만으로는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울주군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