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부산 남구는 예기치 못한 각종 사고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2024년 2월부터 구민안전보험 보장항목을 대폭 확대 운영한다.
기존 9개 보장항목으로 한정되어 있던 상해사망(후유장해) 보장항목을 모든 상해사망(후유장해)으로 그 범위를 대폭 확대 했으며,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진료비, 군 복무 청년 사망 상해도 새롭게 보장된다.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전입신고 동시에 자동 가입되고, 남구지역 외에서의 피해도 보장되며, 보험료는 남구가 전액 부담한다.
보험금은 2024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수익자(피해 주민)가 보험사 구민안전 통합상담센터(☏1522-3556)로 문의한 후 직접 청구하면 되며,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구민들이 사고를 입고도 구민안전보험에 대해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홍보 활동에도 힘쓰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