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에서 과일류와 야채류, 육류, 어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 등을 대상으로 단속한다.
북구는 부정 유통 행위를 적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 계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 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북구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제수용품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농수산물 원산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