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31일 오전 10시 다문화 학생 6명을 대상으로 ‘2024년 제1회 학력심의위원회’를 연다.
‘학력심의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력 증명이 어려운 다문화 학생, 외국인 아동(학생), 북한 이탈 주민 등의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심의하는 기구다.
올해 첫 위원회는 초등 2명, 중등 4명 등 다문화 학생 6명에 대한 학력 인정과 학년 결정을 심의한다.
이는 시교육청 학력심의위원회 개최 이래 최다인원 심사다.
해당 학생들은 학력 증빙이 곤란한 다문화 학생이다.
위원회는 우리나라의 학령, 출신국 또는 제3국에서의 수학 기간, 현재의 학력 수준, 본인·보호자 희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들의 학년을 결정할 예정이다.
박지훈 시교육청 교육정책과장은 “우리 교육청은 제대로 된 학력을 알 수 없는 다문화 학생, 외국인 학생들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해, 한국 사회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학령기 아동의 출신·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초기 적응지원 프로그램,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등 다양한 다문화 교육정책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