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올해 상습·고질 체납차량 근절을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상시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영치 대상은 관내 차량의 경우 자동차세 2건 이상 및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관외 징수촉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이다.
울주군은 번호판 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과 스마트폰을 동원해 아파트 단지, 원룸·주택가, 상업지구, 공단지역 등 차량 밀집지역을 매일 2개조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매월 2회 시군구 합동영치를 진행하고, 분기별 2회 야간영치도 추진한다.
단속 결과, 체납액 전액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 납부를 통해 납세 부담을 덜어준다.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차량 인도명령 및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한 조치다”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세 체납정리를 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울주군은 지난해 한해 동안 체납차량 총 1천240대를 영치해 5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