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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소규모 사업장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시민행정신문 김학영 기자 | 서귀포시는‘2024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사업 참여자를 2월 14일까지 신청 접수 중이라고 밝혔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자동차정비, △산업용보일러, △아스콘‧레미콘 제조업 등)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기배출시설(4~5종) 신고 사업장이며, 사업예산은 77백만원(국비55%, 지방비45%)이다.

 

올해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여과집진시설, 원심력집진시설, 저녹스버너 등)과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배출시설 가동여부 원격 확인 장비) 설치비용의 90%(부가세 제외)까지 지원한다.

 

우선지원 대상은 작년 사전기술진단 참여자이며, 지원제외 대상은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아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이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2019년 이후 현재까지 노후 사업장(30개소)의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 사업(사업비1,187백만원)을 지원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2월 14일까지 서귀포시청 기후환경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원본)하면 된다.

 

서귀포시 김군자 기후환경과장은 제주의 청정대기질 유지와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해“소규모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