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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여성 보호 및 취약가정 지원 강화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가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기능 강화 및 취약가정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울산시는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통합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지원기관을 통해 통합(원스톱) 지원을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특히 ‘2024년 5대폭력 피해자 광역단위 통합지원 사업’ 운영기관으로 선정된 여성긴급전화 1366 울산센터에서는 복합피해 등 고난도 사례 대응에 전문성을 갖추고 초기 긴급지원부터 일상회복까지 유관기관 간 협업하여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과잉 접근 행위(스토킹) 피해자에게 원룸·오피스텔 등 임시숙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을 새로이 시행하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로 개편하여 성매매 외에도 길들이기(그루밍), 성폭력 등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긴급 구조, 법률, 학업 등 통합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취약가정 지원’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청소년 부모 및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에서 63% 이하로 확대해 지원의 폭을 넓힌다.

 

지원금도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가 1인당 월 20만 원에서 25만 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월 20만 원에서 21만 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청소년한부모의 자립 지원을 위해 0 세부터 1세 영아 자녀 양육 시 기존 월 35만 원에 자녀 1인당 5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또한, 주택이 없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설 입소기간을 연장했으며, 24세 이하의 위기임산부는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출산지원시설에 입소하여 출산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안전한 일상과 취약가정의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체계를 더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