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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연제구, 2024년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 시행

연제구 거주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대상, 발대식 및 안전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연제구는 2월부터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은 사업 참여자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구청에 가져오면 구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2023년도에는 현수막15,727건, 벽보·전단 4,386천여 건을 수거하고 보상금 11,600만 원을 지급했다.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을 주민들이 직접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경각심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지난 1월 연제구민 중 만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동별로 2~8명씩 총 50명을 사업 참여자로 선발했다. 이와 함께 수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단체보험 가입도 완료했다.

 

구는 2월 1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참여자로 선발된 어르신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으며, 불법 유동광고물 구분 기준, 수거 방법, 수거 시 안전 수칙 등에 대한 사전 교육도 실시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이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하고, 저소득층 노인 일자리 창출과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