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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2024년 4월 15일까지 신청서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울산 남구는 7천 3백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14가구의 슬레이트 지붕 철거, 주택 3가구의 지붕개량, 비주택(창고 등) 1개소의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가구는 가구당 최대지원 금액이 주택은 7백만 원, 지붕개량은 5백만 원, 비주택은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제곱미터이하는 전액 지원하며, 취약계층의 주택은 전액, 지붕개량은 1,000만원 이내, 비주택은 일반가구와 동일하다.

 

지원우선 순위는 취약계층과 건축물 기준 작은 면적을 우선으로 하며, 신청서는 건축물 소유자가 오는 4월 15일까지 슬레이트 건축물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남구청 환경관리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