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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주특별법 개정 후속조치…위반행위 원상회복 방법, 기간 신설 등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특별법(7단계) 개정(’24.1.12. 시행)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4.2.14.)하고, 3월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으로 보전지역 내 위반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보전지역 지정대상인 ‘기생화산’의 명칭이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 특성을 반영한 ‘오름’으로 변경됐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조치내용, 이행기간을 정하여 서면통지) 및 기간(위반 유형별 최장 6개월, 연장 6개월)을 명시했으며, 변경된 용어(기생화산 → 오름) 등을 정비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 내 화재 예방을 위해 전선로 주변 지장목의 가지치기를 할 수 있도록 행위허가 대상에 추가했다.

 

위반 유형별로 원상회복 이행기간을 명확히 해 보전지역 내 위법행위 발생을 예방하고 보전지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한편, 보전지역 지정대상 용어 정비로 법 적용시 불필요한 혼선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2월 14일부터 3월 5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규칙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4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맞춰 조례로 위임된 보전지역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방법, 기간 규정 및 변경 용어를 정비하고, 절대보전지역 내 전선로 주변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한다”며 “제주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도록 보전지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