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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구광역시,‘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대상 사업장 모집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시행된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업 등 사업장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대구광역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지역 내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 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번 컨설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 등 사업장 20곳을 모집하고,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해 ‘위험성평가’에 중점을 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기술지원을 한다.

 

컨설팅은 각 사업장 당 5회에 걸쳐 진행되며 ▲위험성평가 실시 지도를 통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 의식 제고 및 근로자 참여 유도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사업주 자율의 재해예방활동 안내 ▲재해예방 기술지원 등을 제공한다.

 

대구광역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중대재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컨설팅 참여 신청은 2월 26일부터 3월 15일까지 선착순 모집이며,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모란을 참고하면 된다.

 

김형일 대구광역시 재난안전실장은 “민간 사업장의 혼란을 줄이고 자율적으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컨설팅을 추진하겠다”며, “컨설팅에 소규모 사업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