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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귀포시, 읍·면·동 선거 담당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 실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서귀포시는 4월 10일 시행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대비하여 16일 시청 별관 셋마당에서 읍·면·동 선거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 했다.

 

이번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와 선거 관여행위 금지 등에 대하여 공무원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서 지방자치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규 운용자료를 토대로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행위 제안 및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은 “평소 공직선거법과 관련하여 의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였으며,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각종 행사 등 업무 추진 시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검토하며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국회의원 선거가 60일이 채 남지 않은 만큼 선거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