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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 공직자 대상 ‘시설 공사 기본 교육’ 운영

19~20일 원가계산 이해·중대재해처벌법 등 실무능력 제고 위한 교육의 장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연수원은 도 소속 시설직과 시설 공사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19~20일 ‘시설 공사 기본 교육’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공사 실무 지식과 함께 시설공사에 대한 공직자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됐다.

 

19일~20일 이틀간 시설 공사에 필요한 기초 지식 함양과 건설공사 발주자 안전관리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시설 공사 발주 시 고려해야 하는 법령과 지침, 현장 공사감독 업무 수행 지침, 중대재해 처벌법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설 공사 개요, 시설공사 원가계산 이해, 공사감독 실무, 시설 공사 계약 실무, 건설공사 재해예방 등이며, 시설 공사 이론 및 실무 강의와 질의 응답이 진행된다.

 

김창세 제주도 공공정책연수원장은 “이번 과정을 통해 시설 공사 담당 공무원이 알아야 할 필수 공사 실무 지식을 함양하고 건설공사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의식을 높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직자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