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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건축신고 효력상실’사전 안내 실시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주 대상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를 실시한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고 있어, 기간 내 착공신고를 하지 않아 효력상실 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새로이 건축신고를 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제주시는 `22년도부터 반기별로 건축주에게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안내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전안내 대상은 건축신고 효력상실일이 2024년 6월 30일까지인 동지역 17건, 읍면지역 181건 총 198건이다.

 

또한, 읍·면 담당자들의 업무가중 부담해소를 위해 읍면동 지역 모든 건축 신고건은 일괄 제주시 본청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동지역 98건, 읍면지역 797건 등 총 895건에 대한 사전 안내를 시행해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김태헌 건축과장은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력상실에 따른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