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세종특별자치시가 20일부터 만19~39세 청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
청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청년 소상공인이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20%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이 공동 추진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과 연계추진한다.
청년 사업주가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약 5만 7,440원의 사회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해 청년 소상공인이 안심하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