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3월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예방 및 보상을 위해 도내 전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보험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안전공제 보험료는 2017년도부터 제주도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도내 어린이집 423개소(재원아동 1만 9,150명)를 대상으로 일괄 보험 가입을 통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해 충분한 보장범위를 제공하는 공제상품이다.
보장기간은 오는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이며, 보험가입 완료 후 신규로 신설되는 어린이집도 수시로 확인해 공제회 가입을 보장하고 있다.
보험가입 상품 항목으로는 영유아 생명·신체, 돌연사증후군 특약, 놀이시설 배상, 가스사고 배상, 화재공제(건물), 화재배상책임특약을 가입·지원할 계획이다.
보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시 대인배상 1인 5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대물배상 500만 원 한도, 자기부담치료비 100%, 돌연사증후군 사고발생시 총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그 외 놀이시설 및 가스사고 대한 대인 대물 배상책임의 경우 최고 8,000만 원 한도, 화재배상 시 1인 1억 원, 사고당 10억 원 한도 내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강인철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도내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공제회 보험가입 지원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및 보육인프라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