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부소방서는 2월 23일 낮 12시 20분경 발생한 신정시장 화재 발생 상가 점유자에게 「화재예방법」 제24조 위반에 따른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할 예정이다.
화재는 상가 종업원이 2층 창고에서 흡연 후 담배꽁초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담뱃불이 창고 내 가연물로 옮겨 붙으면서 발생했다.
종업원의 부주의로 자칫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었지만 신정시장 관계자들의 초기대응과 남부소방서의 신속한 출동으로 인해 화재의 확산을 막고 초기에 진화될 수 있었다.
남부소방서는 추후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경각심을 고취하고 화재예방법 준수를 위해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김규주 남부소방서장은 “작은 부주의가 큰 불로 이어져 많은 인명·재산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라며 “울산을 대표하는 신정시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