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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남양주풍양보건소, 법정의무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시행

 

시민행정신문 기자 | 남양주풍양보건소는 지난 27일 소내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 법정의무교육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응급처치교육법 △신고 및 도움요청 △심폐소생술(가슴압박)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실습용 마네킹을 활용한 실습 위주로 진행됐다.

 

남양주풍양보건소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남양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정의무교육대상자부터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일반시민까지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남양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남양주보건소 홈페이지 내 보건서비스 -' 심폐소생술교육에서 신청하면 된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이정미 소장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는 데는 최초 목격자의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라며“가족, 지인 등 우리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지속적인 교육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