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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국비 확대 지원

2024년도 국비 예산 91억 원 확보, 전년 대비 27억 원 늘어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양식수산물을 생산하는 어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배합사료) 직불제’의 올해 예산을 지난해보다 27억 원 늘어난 91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직불금 지원 대상은 해양수산부에서 정한 최소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해 치어기부터 출하기까지 넙치류, 가자미류, 돔류 등을 양식하는 육상수조 양식장 등이다.

 

어가에서 실제로 사용한 배합사료 구입비용에 대해 배합사료 한 포대(20kg)당 1만 360원에서 1만 5,870원까지 금액을 산출해 어가(경영체)당 최대 2억 3,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1월 배합사료 직불제 지원 대상 어가를 모집했으며, 3월 중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직불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해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친환경 양식 어가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양식어가 76개소에 직불금 64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