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부소방서 장생포119안전센터는 2월 29일 겨울철 소방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용접·용단 작업 시 부주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고자 관내 공사장 현장 지도 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사장 불티 화재 안전 수칙으로는 ▲작업장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 기구 사용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 실시 전, 종료 후 작업 용구의 안전 점검, 가스 농도 측정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제거 ▲소방시설 사용법 숙지 등이 있다.
장생포119안전센터 관계자는 “용접·용단 작업은 공사 관계인이나 안전관리자에게 사전에 허가 및 화기작업허가서를 비치하고 작업을 실시해야 한다.”라며 “현장에 소화기 및 방화포 비치, 가연물 제거 등 화재 안전조치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