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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정읍시보건소, 산업재해 없는 쾌적한 구내식당 조성 위해 환기시설 정비

 

시민행정신문 기자 | 정읍시보건소가 산업재해 없는 쾌적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구내식당 환기시설을 개선했다.

 

최근 ‘조리 흄’에 의한 조리종사자의 폐암 사망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인정함에 따라 구내식당 작업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높아진 데 따른 것이다.

 

조리 흄이란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폐암 위험 요인으로 지정한 물질로, 기름으로 튀김이나 볶음·구이 같은 요리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시 보건소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표한 단체급식시설 환기에 관한 기술 지침을 준수해 약 540만원을 들여 환풍구·가스레인지 교체 등 환기시설을 정비했다.

 

시 보건소는 앞으로도 조리종사자에게 쾌적한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 점검과 관리를 철저히 할 예정이다.

 

손희경 보건소장은 “안전보건관리자와 현장근로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안전 보건 활동을 시행하고 산업 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