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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광주광역시교육청, 광주교총과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 개최

 

시민행정신문 김지은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권 침해 예방, 교원업무 경감 등 총 181개 항목에 합의했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정선 교육감과 손영완 광주교총 회장은 지난 6일 시교육청 중회의실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3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가졌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 침해 예방 강화 및 교권 보호, 교원업무 경감, 교육환경 개선, 교원 복지 지원, 자율연수비 지출 인정 항목 확대 등 교원의 근무조건 및 복지후생과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이다. 이번 교섭·협의는 지난해 5월 광주교총이 요구해 시작됐다. 올해 2월까지 6차례의 실무교섭·협의가 진행돼 합의에 이르렀다.

 

이정선 교육감은 “앞으로 광주교총과 힘을 모아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을 끌어올리고,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을 만들어 가겠다”며 “우리 아이들을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함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