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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구,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청취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중구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개하고,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시장의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조세 부과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 대상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 등을 종합 평가한 단독 및 다가구 주택 등 15,000여 호로, 중구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주택 특성을 조사해 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가격 타당성 검증을 마쳤다.

 

주택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개별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등록하거나,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중구청 세무1과에 제출하면 된다.

 

중구는 의견이 접수되면 주택 특성의 적정성과 주택 특성이 가장 유사한 표준 주택 및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조사한 뒤,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2024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은 같은 기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에 등록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울산지사에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