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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운대구, 개식용 종식 특별법 이행 신고기간 운영

식품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자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정부는 지난 2월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앞으로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유통·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따라 관련 종사자는 5월 7일까지 운영 신고서를, 8월 5일까지 폐업 이행계획서를 구청 환경위생과 식품관리팀을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운영 신고는 내용별 증빙자료(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영업신고증,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신고서를 제출한 현장을 방문해 운영 실태 등을 확인한 후 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폐업 이행계획서는 폐업예정일, 시설물 철거 등 폐업 계획, 전업 계획 등을 적어 제출해야 한다.

 

구는 신고 업소의 전업 또는 폐업에 따른 정부 지원 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안내하는 등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