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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문턱 낮춘다

임대료 지원 상향(50%→80%), 지원 조건 완화(기준중위소득 150% 이하→180% 이하)잔여분 7세대 22일까지 추가모집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동구는 동구에서 일하는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입주자에 대한 임대료 지원 비율을 상향하고 지원 조건을 완화해 4월 11일부터 22일까지 추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추가모집은 지난달 말 실시한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입주자 모집에서 미계약된 잔여 7세대에 대하여 이뤄지는 것으로, 소득요건 완화 및 임대료 지원 비율을 완화하여 추가 모집한다.

 

기존에는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여야만 지원 자격이 주어졌으나, 울산 동구 청년층의 평균 임금을 고려하여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완화하였으며, 월 임대료 지원 비율도 50%에서 80%로 높여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한다.

 

동구는 주거 안정이 필요한 청년 노동자들이 청년공유주택을 통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리도록 이번에 완화된 지원 자격조건과 높아진 임대료 지원비율을 앞으로도 계속 적용할 계획이며, 지난 3월말에 선정된 입주자들에게도 상향된 임대료 지원 비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청년노동자 공유주택은 입주자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공간과 함께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위한 공유 공간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구성할 예정이어서 높은 주거 편의성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

 

입주 지원 신청은 울산광역시 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시되어 있는‘2024년 상반기 울산 동구 청년노동자 공유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동구청 건축주택과(울산광역시 동구 봉수로 155 1층(화정동)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입주자 선정은 지원 자격요건에 대하여 적격 검증 후 4월 말 공개 추첨으로 선정되며, 입주는 5월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동구 관계자는 “청년노동자의 주거 부담비를 줄여 안정적으로 경제적 자립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우리 동구가 청년들이 살고 싶은 도시, 젊고 활력이 넘치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