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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보은군, 체납차량(지방세·세외수입) 번호판 영치 합동 단속 추진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보은군이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를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력히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및 과태료가 6,072건, 9억 7000만원에 달하고 있어 6월 말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2개조 6명을 단속반으로 편성해 주 2회 주택가 및 다중 밀집 지역, 아파트단지, 도로변 등지에서 차량 탑재형 영상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단속반은 3건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3건 미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4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등록지와 상관없이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영치 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됐다면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고, 번호판 없이 운행하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방세 납부 안내는 군청 재무과 징수팀으로 과태료 체납문의는 민원과 교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찬구 군 징수팀장은 “체납 차량은 연중 수시로 예고 없이 번호판이 강제적으로 영치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기보다는 자발적 납부를 통해 불편과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