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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달성군청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학대전담의료기관 지정 및 아동보호협력체계 구축’ 업무 협약 체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달성군은 지난 26일 군청 상황실에서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업무협약 (MOU)’을 체결하고 아동보호협력체계를 구축하였다.

 

업무 협약식에는 최재훈 달성군수, 박만우 달성경찰서장, 전병우 우리허브병원 이사장, 이창환 행복한병원장, 고재진 화원연세병원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경 다자간 업무협약으로, 학대 피해 아동의 신속한 의료조치와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사한바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달성군에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는 246건에 이른다.

 

이에 달성군은 아동학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피해 아동 및 학대 행위자 전문사례관리 184건을 진행했다.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번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계기로 학대피해아동에게 의학적 진단은 물론 치료 등을 제공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으로 더욱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게 됐다”며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것이 최우선이지만 아동학대 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신고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달성군은 이 외에도 24시간 아동학대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에 대한 범시민적 인식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