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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시, 생활밀접시설‘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운영

5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시는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노후·취약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해 ‘2024년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 주민신청제는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의 일환으로 울산시가 자체 선정한 시설물 외에 시민이 요구하는 생활밀접시설을 신청 받아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해소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마을회관, 경로당, 교량, 복지회관, 산사태취약지역, 노후 건축물 등 소규모 생활밀집시설이다.

 

단, 공사 중인 건물, 소송(분쟁), 개별법에 따른 의무점검대상 시설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울산시는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 오는 6월 16일까지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전문가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 발견 시 시급성과 위험정도를 확인해 시정 요청하거나 보수·보강 방안을 제공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항인 만큼 시민들께서 안전이 걱정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적극 신청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