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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울산 남구,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 시행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울산 남구는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남구 주민은 관내 동물병원에서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 시 마리당 3만원(1인당 3마리 한도)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해당 금액만큼 차감된 가격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의 외장형(인식표)으로 등록한 반려견을 내장형으로 등록방식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며, 예산이 모두 소진 되면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한편,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등을 위해 반려견의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월령 2개월 이상인 반려견(犬)을 대상으로 한다.

 

남구 관계자는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반려인이라면 이번 등록비용 지원 사업을 통해 반드시 등록해서, 반려동물의 유실을 방지하고 행복한 반려문화가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