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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대상 공모

건축물·투명방음벽에 방지테이프 부착…총 2700만원 투입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광주광역시는 건축물 투명창과 투명방음벽에 조류가 충돌해 부상·폐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류충돌 저감사업’ 지원대상을 오는 16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광주지역에서 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건축물·투명방음벽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또는 일반건축물 소유주·관리주체 등이다.

 

국립생태원 조류충돌 시민참여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광주시 조류충돌 발견 건수는 5180건으로 나타났으며, 충돌 장소는 건축물과 방음벽이 4932건으로 95%에 달한다.

 

광주시는 올해 2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류충돌 피해 민원이 많거나 홍보 효과가 큰 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 등 지원 대상 시설물을 5월 말까지 선정, 조류충돌 저감을 위한 방지테이프를 지원한다.

 

조류충돌 방지테이프는 환경부의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에 따라 조류가 상하 5㎝, 좌우 10㎝ 미만의 공간을 통과하려 하지 않으려는 특성을 적용한 ‘5×10규칙’ 패턴 무늬 스티커다.

 

신청은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오는 16일까지 환경보전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광주시는 2021년 광역시 최초로 ‘조류충돌 저감 조례’를 제정, 일반건축물 또는 투명방음벽에 대해 조류충돌 저감조치를 권고했다. 공공기관에는 소관 시설물로 인한 야생생물 충돌·추락 피해방지 조치 의무화에 대해 홍보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환경부 공모사업을 시작으로 제2순환도로와 아파트 방음벽 등 총 8개소 4811㎡ 면적에 조류충돌 저감사업을 추진했다.

 

김오숙 환경보전과장은 “조류충돌 방지테이프 지원은 야생조류의 생명을 보호하고 인공시설물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다”며 “앞으로도 야생조류가 인공시설물에 희생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