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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광역시 남구 “종합‧개인소득세 31일까지 꼭 신고‧납부를”

경과하면 매일 납부세액의 0.022% 가산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꼭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하세요. 기한 경과 때 매일 납부세액의 0.022%가 가산됩니다.”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 기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납세자의 신고 및 납부 완료를 거듭 당부했다.

 

20일 남구에 따르면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지난해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기한을 넘길 시에는 납부세액에 대한 일정 비율의 가산세가 매일 붙기 때문이다.

 

남구는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 제공을 위해 구청 6층에 합동 도움센터를 마련, 오는 31일까지 신고 창구에 구청 담당 공무원과 세무서 직원을 배치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납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납세의무가 있는 주민은 구청 합동 도움센터 및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단한 절차에 의해 신고‧납부를 완료할 수도 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ARS를 이용하여 납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 국세청에서 소액 납세자에게 발송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주민들도 ARS 또는 홈택스 앱 ‘소득세 신고하기’ 코너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