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민간 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및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비용의 90%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 확인기관에 의뢰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하고, 인증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을 통해 인증 심사를 받은 건축물에 인증명판을 부착하면 성능평가와 인증 심사에 사용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제주도는 이번 인증지원 사업을 통해 병원이나 어린이집, 노인 복지시설, 숙박시설 등 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건축물 등이 지진에 안전하다고 판정될 경우 인증명판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도민들은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건물을 확인할 수 있고, 건축주 입장에서는 건물의 안전성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20일 오전 9시부터'2024년도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지원 계획'을 도 누리집을 통해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총 지원규모는 9,600만 원으로 개소당 최대 3,600만 원(내진성능평가 비용의 최대 2,700만 원, 인증수수료의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한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전건강실장은 “도내 민간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축물 소유주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소유 건축물의 지진 안전성을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