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기자 | 청주병원이 임시병원 이전을 위해 충청북도에 제출한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가 지난 20일 불허 처분됐다.
청주병원은 관내 모처에 건축물을 임차해 임시병원 리모델링을 완료한 뒤 청주시에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 지난 5월 10일 충북도에 의료법인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의료법인 기본재산의 소유권 확보가 아닌 임차는 인정할 수 없다며 불허했다.
시 관계자는 “충북도, 청주병원과 긴밀히 협의해 해결책을 찾아내 청주병원 이전을 반드시 완료하고, 청주시청사 건립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