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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시, 전 직원 대상 청렴교육 실시

갑질 행위 예방과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시는 27일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행위 예방 및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반듯한 제주시 구현을 위해 진행된 이번교육은 본청 및 읍·면·동, 외청 부서 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주양순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가 강단에 올라 △갑질 행위 예방, △이해충돌방지법, △부패 방지 및 청렴 관련 법·제도 등을 사연과 사례, 유권해석 및 판례로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윤은경 기획예산과장은 “이번 교육은 직원들이 반부패·청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업무에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을 습득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라고 전하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청렴 시책을 추진해 제주시가 청렴 선도기관으로 도약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