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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주도, 플랫폼 배달·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

올해 총 2차례 지원…1차 신청 6월 17일 ~ 7월 5일까지 온라인·방문 접수

 

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1차 신청자를 모집한다.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를 위한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총 2차례에 걸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보험료는 ‘24년 1월부터 소급해 노무제공자 본인 부담분의 90%를 최대 8개월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총 8개 직종이다.

 

신청 기간은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3주간이다. 제주이동노동자쉼터 혼디쉼팡(제주센터,연동센터,서귀포센터) 및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로 방문해 접수하거나 공공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보조금24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신청자의 산재보험료 부과 내역을 확인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산재보험료 중 노무제공자 부담금의 90%를 8월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최근 특수 형태 업종 종사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안전이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어 산업재해 발생 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사업으로 이동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보험료 부담을 덜어줘 사회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4월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 제출서류를 간소화해 원활하게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해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인 이동노동자 쉼터 ‘혼디쉼팡’ 3개소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