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행정신문 강갑수 기자 | 청주시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통시장 내 점포를 대상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화재공제 상품 가입비의 70%(최대 한도 14만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관내 전통시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인 점포다.
지난 4월 기준 관내 전통시장 점포의 40%인 569개 점포가 전통시장 화재공제에 가입한 상태다.
가입 신청은 시장상인회에 화재공제 가입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거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시는 화제공제 가입자 명단을 확인해 분기별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전통시장 내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도 정기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 이라며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화재에 대비해 상인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화재공제 가입을 요청 드린다”고 말했다.